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의 신청 등준공검사관계매립면허관청준공검사신청서해양수산부령매립실시계획반영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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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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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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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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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