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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준공검사의 신청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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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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