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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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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