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19.6.18>
1.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삭제<2019.6.18>
5.「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삭제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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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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