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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재결신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손실발생의 내용
3.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협의의 경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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