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①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