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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20>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용ㆍ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공사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공사 내용
3.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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