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0.8.26, 2023.1.10>
1.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5.「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ㆍ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6.「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