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유수면의 관리
  3.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4.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5. 제5조 · 포락지의 범위
  6. 제6조 · 건축물의 범위 등
  7. 제7조 ·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8. 제8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9. 제9조 · 고시
  10. 제10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11. 제11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12. 제12조 · 권리자 등
  13. 제13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14. 제14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15. 제15조 · 분할납부
  16. 제16조 ·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17. 제17조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18. 제18조 · 변상금의 징수 등
  19. 제19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20. 제20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21. 제21조 · 준공검사 신청 등
  22. 제22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
  23. 제23조 ·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24. 제24조 ·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25. 제25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26. 제26조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27. 제27조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28. 제28조 · 자료의 요구
  29. 제29조 ·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30. 제30조 ·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31. 제31조 ·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32. 제32조 ·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33. 제33조 ·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34. 제34조 · 매립면허의 신청
  35. 제35조 ·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36. 제36조 ·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37. 제37조 · 매립면허의 부관
  38. 제38조 · 매립면허의 기준
  39. 제39조 ·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40. 제40조 ·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41. 제41조 · 재결의 신청
  42. 제42조 · 매립면허의 고시
  43. 제43조 ·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44. 제44조 ·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45. 제45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46. 제46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47. 제47조 ·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48. 제48조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49. 제49조 ·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50. 제50조 · 준공검사의 신청 등
  51. 제51조 ·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52. 제52조 ·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53. 제53조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54. 제54조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55. 제55조 ·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56. 제56조 ·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57. 제57조 ·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58. 제58조 ·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59. 제59조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60. 제60조 · 매립지 사용의 확인
  61. 제61조 ·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62. 제62조 ·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63. 제63조 ·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64. 제64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65. 제65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66. 제66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67. 제67조 · 이행보증금의 사용
  68. 제68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69. 제69조 ·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70. 제70조 · 자료의 제출 등
  71. 제71조 · 재결신청
  72. 제7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73. 제73조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74. 제74조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75. 제7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6. 제9의2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77. 제11의2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78. 제15의2조 · 가산금의 징수
  79. 제48의2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80. 제49의2조 ·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81. 제7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