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유수면의 관리
- 제3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 제5조 · 포락지의 범위
- 제6조 · 건축물의 범위 등
- 제7조 ·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 제8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 제9조 · 고시
- 제10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 제11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 제12조 · 권리자 등
- 제13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 제14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 제15조 · 분할납부
- 제16조 ·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 제17조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 제18조 · 변상금의 징수 등
- 제19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20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 준공검사 신청 등
- 제22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
- 제23조 ·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 제24조 ·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 제25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 제27조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 제28조 · 자료의 요구
- 제29조 ·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 제30조 ·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 제31조 ·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 제32조 ·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33조 ·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 제34조 · 매립면허의 신청
- 제35조 ·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 제36조 ·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 제37조 · 매립면허의 부관
- 제38조 · 매립면허의 기준
- 제39조 ·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 제40조 ·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 제41조 · 재결의 신청
- 제42조 · 매립면허의 고시
- 제43조 ·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 제44조 ·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 제45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 제46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제47조 ·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 제48조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49조 ·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50조 · 준공검사의 신청 등
- 제51조 ·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 제52조 · 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 제53조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 제54조 ·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 제55조 ·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 제56조 ·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 제57조 ·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 제58조 · 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 제59조 ·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 제60조 · 매립지 사용의 확인
- 제61조 ·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 제62조 ·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 제63조 ·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 제64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 제65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 제66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 제67조 · 이행보증금의 사용
- 제68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 제69조 ·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 제70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71조 · 재결신청
- 제7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 제73조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74조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 제7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제11의2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 제15의2조 · 가산금의 징수
- 제48의2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49의2조 ·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제7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