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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