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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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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