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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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세공과금: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감정평가비: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3.자본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그 밖의 비용: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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