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14>
1.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20.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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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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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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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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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