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6.13>
④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