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매립실시계획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변경승인매립면허관청승인관계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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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매립목적
4.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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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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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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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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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