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매립목적
4.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⑦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