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변경 전의 매립목적
4.변경 후의 매립목적
5.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매립목적의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