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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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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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변경 전의 매립목적
4.변경 후의 매립목적
5.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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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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