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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