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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1.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2.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3.법 제9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4.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5.법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ㆍ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6.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7.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8.법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9.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0.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11.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 설치
12.법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명령
13.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14.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15.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16.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7.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18.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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