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④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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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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