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공고 및 열람
2.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②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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