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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매립지의 소재지
2.매립목적
3.착수 및 준공 연월일
4.매립면적
5.총공사비
6.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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