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매립지의 소재지
2.매립목적
3.착수 및 준공 연월일
4.매립면적
5.총공사비
6.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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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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