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매립면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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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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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매립목적
매립목적 | 내용 1. 항만시설용지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공항시설용지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조선시설용지 | 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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