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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