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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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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