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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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