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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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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