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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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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법 제2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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