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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