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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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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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제68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제69조 ·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제70조 · 자료의 제출 등제71조 · 재결신청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7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74조 ·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7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