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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