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2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0만제곱미터 이하
2.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다.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