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계획경제자유구역만제곱미터공유수면가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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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2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0만제곱미터 이하
2.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다.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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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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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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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