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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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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