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