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점용ㆍ사용의 목적
3.점용ㆍ사용의 장소
4.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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