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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준공검사 신청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의 수리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공사 내용
3.공사 완료 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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