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개정 2025.12.19>
②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개정 2025.12.19>
③3차 계획기간(제정법률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을 말한다)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19>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6.4.28>
⑤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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