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