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2.7>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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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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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
1. 전문분야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 1) 광물 분야 2) 화학 분야 3) 철강ㆍ금속…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1.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증하거나 자격의 범위 또는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아야 한다. 2. 자신이 맡은 검증 및 그 부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아야 한다. 3. 자신이 검증을 맡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제4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제4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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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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