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2.7>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