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2.7>
③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용과 신탁재산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2.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7>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1.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⑧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