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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6조 ·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지체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이 시장 참여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0.1>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해산 결의를 한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이라 한다)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가 승인된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투자중개업 전부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및 예탁금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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