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배출권의 거래
②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③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명 이상 지정할 것
2.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내부통제기준(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
3.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2.7, 2025.10.1>
⑤시장조성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⑧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제2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차등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2.7, 2025.10.1>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과 예비분의 대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