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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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2.7>
1.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2.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3.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사이의 연계 감시

4.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의2. 배출권의 일간 매매량 및 매매가격과 일간 최고ㆍ최저 및 최종 매매가격 등 시세의 공표

5.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②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2.7>
③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7, 2025.10.1>
④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2.7, 2025.10.1>
1.임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2.임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ㆍ관리ㆍ감독 및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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