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2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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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제37조의11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각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가.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 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20321" alt="img163620321" >

┌──────────────────────────┐

│ 지급비율 =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원금 총액 │

│ │

│ ───────────────────│

│ 시장 참여자별 예탁금 원금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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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나.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예탁금을 운용한 대가로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 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20323" alt="img163620323" >

┌───────────────────────────────┐

│ 지급비율 = 증권금융회사의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 총액 │

│ │

│ ────────────────────────│

│ 시장 참여자별 미지급 예탁금 이용료의 합계액 │

│ │

└───────────────────────────────┘

</img>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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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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