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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배출량 인증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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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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