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⑥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