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