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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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4.28>
②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1.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④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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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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