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