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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