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4 (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②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 또는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한 담당 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업무방법의 개선 권고
2.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또는 경고
3.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지정 취소
4.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5.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절차, 검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