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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