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 (손실보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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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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