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합병ㆍ파산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5.법 제2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배출권을 모두 반환하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매도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한 금액의 평균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
2.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 또는 취소한다. <개정 2025.10.1>
1.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
2.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