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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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