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3.31>
③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7>
1.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4.배출권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⑤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7>
⑥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7>
1.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⑦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2.7>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