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9 | 2026-04-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 제7조 ·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 제8조 ·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 제10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 제11조 ·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12조 ·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 제13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 제14조 ·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제15조 ·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 제16조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 제17조 · 배출권 할당의 기준
- 제18조 ·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 제19조 ·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 제20조 ·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 제21조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 제22조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 제23조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 제24조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 제25조
- 제26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 제27조 ·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 제28조 ·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 제29조 · 배출권 할당의 취소
- 제30조 · 배출권 예비분
- 제31조 · 배출권의 거래
- 제32조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 제33조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제34조 ·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 제35조 ·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 제36조 ·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 제37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 제38조 ·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 제39조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제40조 · 검증기관의 지정 등
- 제41조 ·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 제42조 · 배출량의 인증
- 제43조 · 배출량 인증위원회
- 제44조 · 배출권의 제출
- 제45조 · 배출권의 차입
- 제46조 ·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 제47조 · 상쇄
- 제48조 ·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 제49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제50조 ·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 제51조 · 과징금
- 제52조 ·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 제53조 ·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 제54조 ·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 제55조 · 이의신청
- 제56조 · 수수료
- 제5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6의2조 ·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 제37의2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제37의3조 ·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 제37의4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37의5조 · 매매명세의 통지
- 제37의6조 ·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 제37의7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37의8조 ·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제37의9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 제41의2조 ·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 제41의3조 ·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 제37의10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 제37의11조 ·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