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92026-04-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7. 제7조 ·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8. 제8조 ·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10. 제10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11. 제11조 ·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12. 제12조 ·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13. 제13조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14. 제14조 ·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15. 제15조 ·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16. 제16조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17. 제17조 · 배출권 할당의 기준
  18. 제18조 ·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19. 제19조 ·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20. 제20조 ·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21. 제21조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22. 제22조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23. 제23조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24. 제24조 ·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27. 제27조 ·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28. 제28조 ·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29. 제29조 · 배출권 할당의 취소
  30. 제30조 · 배출권 예비분
  31. 제31조 · 배출권의 거래
  32. 제32조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33. 제33조 · 배출권 거래의 신고
  34. 제34조 ·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35. 제35조 ·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36. 제36조 ·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37. 제37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38. 제38조 ·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39. 제39조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40. 제40조 · 검증기관의 지정 등
  41. 제41조 ·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42. 제42조 · 배출량의 인증
  43. 제43조 · 배출량 인증위원회
  44. 제44조 · 배출권의 제출
  45. 제45조 · 배출권의 차입
  46. 제46조 ·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47. 제47조 · 상쇄
  48. 제48조 ·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49. 제49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50. 제50조 ·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51. 제51조 · 과징금
  52. 제52조 ·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53. 제53조 ·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54. 제54조 ·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55. 제55조 · 이의신청
  56. 제56조 · 수수료
  57. 제5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8. 제5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59.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60.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1. 제36의2조 ·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62. 제37의2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63. 제37의3조 ·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64. 제37의4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65. 제37의5조 · 매매명세의 통지
  66. 제37의6조 ·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67. 제37의7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
  68. 제37의8조 ·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69. 제37의9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70. 제41의2조 ·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71. 제41의3조 ·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72. 제37의10조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73. 제37의11조 ·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