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ㆍ제공하는 생산품목ㆍ용역별 단위
2.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ㆍ공정별 또는 원료ㆍ연료별 단위
3.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함에 따른 시설ㆍ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